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또는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도 불리며, 1993년 채택된 UN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의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2019. 12. 25 시행)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됩니다.
성인지통계(GSIS)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폭력’으로 나누어 여성폭력 주제에 관련된 소셜빅데이터의 연관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개념 정리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관련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성희롱(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매매(관련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디지털성폭력(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됨.
※자료 사용시 아래와 같이 인용 바랍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https://www.stop.or.kr/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