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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또는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도 불리며, 1993년 채택된 UN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의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2019. 12. 25 시행)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됩니다.
성인지통계(GSIS)에서는 ‘가정폭력’, ‘교제폭력&스토킹’. ‘성폭력’으로 나누어 여성폭력 주제에 관련된 뉴스빅데이터의 연관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개념 정리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관련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교제폭력(관련법: 별도 없음)
- 교제관계(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함
스토킹(관련법: 「스토킹처벌법」 )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사용시 아래와 같이 인용 바랍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https://www.stop.or.kr/women
일·생활 균형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단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족, 여가, 그리고 노동을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being able to successfully combine family commitments, leisure, and work)”이라고 정의됩니다. 일·생활 균형은 크게 노동과 그 외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인지통계(GSIS)에서는 노동 영역으로는 ‘직장문화’와 ‘유연근무제도’를, 그리고 생활 영역으로는 ‘가족돌봄’, ‘여가생활’, ‘맞벌이’를 선정하여 연관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직장문화
- 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 내 문화 전반으로, 장시간 근무, 퇴근 후 업무 연락, 연가 사용하기 눈치 보이는 사내 관행 및 분위기 등이 해당
유연근무
- 근로자가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형태, 장소를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
- 육아 및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행위
맞벌이
-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자료 사용시 아래와 같이 인용 바랍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GSIS)·빅카인즈 뉴스빅데이터 분석: '인출 키워드'. (https://gsis.kwdi.re.kr, 인출일).